한국에는 개인 연금과 절세에 관련된 대표적인 3종 계좌가 있다.
1. 연금저축
2. IRP
3. ISA
이 중 0순위로 해야 할 연금저축에 관하여 포스팅
1) 납입 한도
1800만원
2) 세액공제 혜택
2023년 개정: 600만원의 납입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음.
세액공제는 계산이 복잡한 소득공제와 달리 금액 그대로 통장에 입금된다고 생각하면 됨.
공제율은
총 급여 5500만원 이하: 16.5% (600만원 납입 시 99만원)
총 급여 5500만원 이상: 13.2% (600만원 납입 시 79.2만원)
3) 구매 가능 자산
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 등을 100%까지 투자 가능함.
개별 주식 구매 불가, 국내 상장 ETF 전부 구매 가능
(포트폴리오 전략 구현 시 더 자유롭게 구현 가능)
IRP의 경우, 위험자산을 70%정도까지만 담을 수 있도록 제한이 있고
선물 옵션 ETF들은 보유할 수 없음
4) 과세 이연
인출시점까지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됨.
그런데 매매차익의 경우는
국내 주식형 ETF - TIGER 200, KINDEX 200 TR 등
→ 비과세
그 외 ETF - TIGER 금은선물, TIGER S&P 500, 원유 선물 등
→ 매매차익 15.4% 과세
배당 발생 시에는 둘 다 15.4% 과세
연금저축펀드는 연금 수령시
55세이상~70세 미만은 5.5%,
70세이상~80세미만은 4.4%
80세 이상은 3.3%의 연금 소득세를 과세 (연간 1200만원 이하 인출 시)
즉, 연금저축펀드에서 국내 주식형 ETF만 굴릴 예정이라면 애초에 비과세이므로
연금 수령을 한다고 가정해도 괜한 세금을 내는 걸 수 있음.
*세액공제 혜택은 일단 제외한다면
근데 연금저축펀드까지 뚫는 사람이 국내 주식형 ETF만 할 리가 없음
S&P 500 같은 ETF를 매매 후 연금 수령 나이가 되면,
15.4% 과세를 피하고 5.5~3.3%의 낮은 연금소득세로 인출 가능
Ex. 연저펀에 100만원 입금 후 국내 상장된 TIGER S&P 500같은 ETF를 모두 구매하여 110만원이 되었을 경우
ETF 매도 시 원래는 10만원의 15.4%의 소득세를 내야 함. (예금 등을 해도 떼어가는 15.4%의 소득세금)
그래서 매도 시 15400원의 세금을 뗀 84600이 남는데,
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는 110만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연금으로 수령 시 수익금 10만원에 대해 3.3~5.5%의 연금 소득세만을 내고 인출하는 것이 가능함.
근데 세금의 경우 해외 직투시 250만원까지 면제해주기 때문에...
세금만으로 확실한 우위를 논해보기에는 계산이 참 복잡하다.
5)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?
여러 증권사에서 연금저축계좌를 제공하고 있다.
ETF를 매매할 것이므로, ETF 매매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증권사에서 만들면 된다.
23년 현재 기준, 앱의 편리성이나 규모를 봤을 떄 아래 정도가 할만하다.
- 신영증권, 0.0997330%
- 나무증권(NH투자증권), 0.01%
- 미래에셋증권: 0.014%
신영증권이 가장 저렴하지만, 그래도 대형 증권사의 편리함이 무시할 수 없다.
NH에서 하는 나무증권 계좌가 개설하기 좋아 보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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